네, 515103 업종코드로 구매대행 사업을 등록하신 경우, 525105 업종코드(해외직구대행업)를 추가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므로, 525105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실제 매출액이 줄어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간이과세자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515103 업종코드(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는 판매액 전액이 매출로 잡히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5105 업종코드를 추가 등록하여 구매대행 사업의 특성에 맞는 매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