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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