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요양비 1년치를 한 번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신 경우, 연말정산 반영을 위해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어포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입금 건을 2024년에 발행한 경우 발행일 기준으로 2024년 자료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어포에서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발급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