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품위유지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3.

    개인사업자의 품위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품위유지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위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이는 곧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품위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품위유지비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미용실 이용, 의류 구입 등 개인의 외모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용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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