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2주일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한 후,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복하려면 반드시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