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시간 자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계약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