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킨집 창업 시 업종코드를 552107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시려는 경우, 업종코드는 552107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쿠킹클래스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창고 임대차 계약 주소지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