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 비자 동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특히, 2023년 5월 1일부터 단순노무 직종의 취업 제한 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등 일부 직종은 F4 비자 소지자도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