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운영업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실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업종,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독서실 운영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 사업장의 위치, 창업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