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AM코리아2배레버리지(파생)Ce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비과세 또는 이연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