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1. 3.

    네,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토지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합하여 과세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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