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3.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요 특징: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예: 자녀가 있으면 손자는 상속받지 못함).
1순위와 3순위에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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