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3.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요 특징:

    1.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같은 순위 내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예: 자녀가 있으면 손자는 상속받지 못함).
    3. 1순위와 3순위에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4.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5.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