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간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