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간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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