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즉, 회계상 인식한 손상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차손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공정가치 또는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상 인식합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리: 회계상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상차손 금액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됩니다.
추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 단계적으로 손금산입(유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