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과 정규직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정규직 계약서는 수습 기간 통과 후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이 유효한가요?

    2025. 11. 4.

    결론적으로, 3개월 계약직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정규직 계약서는 수습 기간 통과 후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계약의 명확성 및 충돌: 근로계약은 근로 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과 정규직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충돌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통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2. 수습 기간의 본질: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수습 기간을 계약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수습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부당 해고의 가능성: 만약 회사가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 시 정규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이나 판례에 위배될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당시의 채용 공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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