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8시간 근로 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2025. 11. 4.

    주 6일, 하루 8시간 근로 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 근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 48시간이 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 6일 8시간 근로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맞습니다. 만약 월 244시간으로 계산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당 지급 기준이나 근로계약서상의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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