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4.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 활동 금지: 현역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는 휴가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처벌 가능성: 만약 이러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중 불이익, 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벌금, 영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기록이나 출석부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다만, 공모전 상금 수령, 저작권 수익 등 수동적인 소득이나 군의 허가를 받은 활동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역한 경우에는 군법상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 관련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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