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과세 기준은 거래의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크림, 당근마켓 등 플랫폼 이용자 중 1년간 50회 이상 거래하거나 4,800만 원 이상 판매한 경우를 사업자로 추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명확한 횟수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리셀러로 활동할 예정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