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 대상이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이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대상이 주택이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 임대: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 임대:
임대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