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4.

    증권거래세 납부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가증권의 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매도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세금과공과'가 판관비에 속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분손익(영업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순액법)에 따른 처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세무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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