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SW 관련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 주 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대행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 업종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등록하고, 광고 수익이 있다면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