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서비스업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장 면적 기준이 있었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등도 이제는 연 매출액 기준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총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