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줘.

    2025. 11. 4.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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