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및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단순한 개인 성향도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수습사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거부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