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되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예시: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발생):
환급금 입금 시:
회계 정책에 따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거나,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그대로 두고 환급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