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때의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4.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되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예시:

    1.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발생):

      •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 (또는)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미수금(세무서) XXX
    2. 환급금 입금 시:

      •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미수금(세무서) XXX
      • (또는)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과 상계 처리 시)

    회계 정책에 따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거나,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그대로 두고 환급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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