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 결정을 유도하고, 해고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메일 해고 통지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낼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 파일을 첨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사진 전송만으로는 서면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