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로 받은 세금 환급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의료비 지출액,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법에 따라 계산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