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1억 원 이상 이체된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과 반복성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이 입출금되는 경우, 또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며, 1천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정책과 맞물려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통장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될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