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기업분담금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국고보조금)은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수출지원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기업부담금과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관련 증빙 서류(2자 협약서, 3자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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