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비과세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5.
네, 법인 대표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외에 비과세 식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지급 요건:
-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당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수당)
- 회사가 식권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에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식대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비과세 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식대수당' 형태로 별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처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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