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2025년 10월 31일에 지급하신 경우, 해당 퇴직금은 2025년 10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31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월인 10월 귀속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5년 1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