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 수리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수료비용'은 주로 외부로부터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 사무실 수리는 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지출이므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후 탈세 징수금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호텔 식당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조 3교대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