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화물차 운송업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경비 중 접대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총 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경조사 경비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 본인과 가족의 화장, 결혼, 병환, 출산, 사망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에 따른 경비를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 경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에 관한 경조사 경비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한도 내에서 경비 지출이 가능하고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비용이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