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채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익금 산입: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이월결손금 보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합니다. 이는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으로 메우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향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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