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월평균 보수총액 756,000원, 실제 지급 780,000원 가능 여부
2025. 11. 5.
단기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총액 756,000원과 실제 지급액 780,000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신고된 월평균 보수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기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월평균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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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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