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차액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되는지에 대해 질문

    2025. 11. 5.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차액으로 별도 고지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후 실제 지급된 보수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금액 간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정산 결과는 다음 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별도의 소득총액신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보수총액 신고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자의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이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추가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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