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부부도 혼인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