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게 차입했을 경우 이자지급 의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지급 의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이자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 지급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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