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환차익은 해당 외화자산이 처분되어 확정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무상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며, 이 외환차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화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수익이 실현된 시점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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