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매달 초과근무수당이 다를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 퇴직금 산정 기준일수(보통 30일)와 근속연수(재직일수/365)를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만약 퇴직일이 2025년 7월 19일이고, 4월, 5월, 6월의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다르다면, 해당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4월, 5월, 6월의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0만원, 120만원, 11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들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