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초과근무수당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1. 5.

    퇴직금 계산 시, 매달 초과근무수당이 다를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 퇴직금 산정 기준일수(보통 30일)와 근속연수(재직일수/365)를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만약 퇴직일이 2025년 7월 19일이고, 4월, 5월, 6월의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다르다면, 해당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4월, 5월, 6월의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0만원, 120만원, 11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들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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