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 교체 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2025. 11. 5.
승강기 전면 교체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전면 교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개수(改修)'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매매, 증여 등과 같이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2%의 세율에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어 총 2.2%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무 행정의 편의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 비과세 기준은 개별 주택(호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체 동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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