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가공하지 않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5. 11. 5.

    네, 본인이 직접 임가공하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 계약: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의 경우, 직접 임가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하도급업자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따라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세율 적용은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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