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경비 부인액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기장세액공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대상 소득 확인: 먼저,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수정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부인된 필요경비 420만원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검토: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소득금액 및 부인액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