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장세액공제를 받았고 부인액이 420만원일 때 수정신고 과정을 순서별로 알려줘.

    2025. 11. 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경비 부인액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기장세액공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대상 소득 확인: 먼저,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수정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부인된 필요경비 420만원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검토: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액 420만원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및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된 금액이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부인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제액 없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소득금액 및 부인액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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