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2024년 기준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가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 지원 대상: 자녀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에는 급여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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