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의 4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의 경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제외한 일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산출세액의 1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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