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의 4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의 경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제외한 일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산출세액의 1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정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