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직급은 소득세법상 임원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2025. 11. 5.

    부장 직급이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장이라는 직급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일부 기업에서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하여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에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됩니다.
    • 퇴직소득 vs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연분연승 방법 적용, 근속연수 공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활용: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수령하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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