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할인과 매출 에누리 중 어떤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며, 그 빈도는 업종, 사업 규모,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할인은 주로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약정 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내에 결제 시 2% 할인'과 같은 조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출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일부 하자로 인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 시점부터 특정 조건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용어 모두 총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순매출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지만, 발생 원인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