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세법상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만큼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직원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근거:
리스차량을 임차기간 중 취득하여 자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직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 의제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