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5.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세법상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만큼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직원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액만큼 직원의 총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세후 100만원을 받고 회사가 20만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직원의 총급여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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