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세법상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만큼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직원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 두 장 모두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년 4월 개업한 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년도(2024년)에 폐업하여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면 직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장 두 곳을 운영 중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