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세법상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만큼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받는 세후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직원의 총급여액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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