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줘.
2025. 11. 5.
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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