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