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급여·수당·장려금 등과 같이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 포상금이나 업무 성과에 따른 정기적인 포상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현금 외에 상품권, 금메달, 해외여행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 경진대회·경영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같이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을 가지며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은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총 지급액의 20%)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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